“공소사실 모순 있어”…손혜원, ‘목포 부동산투기 혐의’ 항소심 공방 예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손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손 전 의원 측 “공소사실에 비밀 알게 된 시점 모순돼”
“두 조카에 자금 지원…한 조카만 기소한 이유 밝혀야”
  • 등록 2021-01-18 오후 4:10:32

    수정 2021-01-18 오후 4:16:3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손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서 설명한 손 전 의원이 처음으로 직무상 비밀, 즉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알게 된 시점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취득을 권유했다고 전제했는데, 검찰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엔 손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때부터 목포 부동산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했다고 기재해놓았다”며 “문제가 되는 시점이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또한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고 1심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검찰에서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는 2017년 5월 이전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조카들은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유독 그 이후 지원했던 조카에 대해서만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손 전 의원 조카 A씨가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세 건 사들일 때 손 전 의원이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은 이를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A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증여라고 봤다면, 더 적은 자금을 지원했던 조카 B씨에 대해서만 왜 명의신탁이라고 봤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A씨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의 의문 제기에 “1심 판결문에서 (손 전 의원이) 3월 정책간담회에서 (목포)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5월에 비밀을 알기 전에 예비를 한 건지, 다른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조카인데 왜 A씨가 사들인 부동산 세 건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손 전 의원 측은 손 전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된 비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증인 3명을 신청했다. 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희소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목포 부동산을 현장 검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대신 손 전 의원 측이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전 보좌관 조모씨 측도 이날 항소심에 참여해 관련 증인 4명을 신청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즉각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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