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스타트업 괴롭힌 협회 前 관계자들 '벌금형' 유죄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 상대로 위장 단속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관계자들
2018년 집토스 사무실 찾아 '위장단속' 업무방해
1심서 각각 200만원·70만원 벌금형 처분… 항소장 제출
  • 등록 2020-02-20 오후 6:38:49

    수정 2020-02-20 오후 6:38:49

(사진=집토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를 상대로 위장 단속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전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처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최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 김모(66)씨에는 7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업계와 재판부 등에 따르면, 2018년 5월 협회 내 지도단속실 임원이었던 최씨와 김씨는 차례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집토스 사무실을 찾아왔다. 실제 공인중개사를 고용 중인 집토스는 원룸 등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고 중개도 하는 스타트업이다. 집토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고 임대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자, 임차인·임대인 양측에 수수료를 받아왔던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반발을 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협회 내 지도단속실 임원이었던 최씨 등은 집토스의 사업 활동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위장 단속’으로 집토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허위 인적사항을 기입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뒤, 입주하기로 한 날에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후 이들은 집토스 이재윤 대표를 명의대여 및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재윤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됐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집토스가 기성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확인되는 바, 고발인들이 집토스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다소 무리한 현장단속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윤 대표는 즉각 최씨 등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혐의가 인정된 최씨와 김씨는 검찰의 구약식기소(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부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로 각각 3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최씨 등이 정식 재판을 요청해 지난 7일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함정단속 같은 행위가 사회 윤리상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함정단속을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피해 중개법인(집토스)에서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가 일어나거나 중개 관련 법익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 중개법인이 중개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긴장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등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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