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안(수원·안양·의왕) 5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5개 지역의 아파트는 총 32만5000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이들 지역에 대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 지역 내 LTV 비율 낮춰…대출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오는 3월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매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로 살면서 이른바 갭투자를 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은 현행대로 70%까지 유지된다.
△‘수용성’ 일대 숨 고르기 진입…총선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 커져
‘2 20대책’에 효과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규제강화 신호로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용성 일대 아파트시장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준금리, 총선 등 이슈 등이 향후 시장의 변동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20~30대가 주택시장에 많이 진입하면서 대출금 규모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LTV를 더 강화한 것은 그런 수요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