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신청…"박사방 공동 운영"

경찰, 19세 부따에 구속영장 신청
부따, 박사방 참여자 관리 및 범죄수익금 전달
  • 등록 2020-04-07 오후 9:33:20

    수정 2020-04-07 오후 9:33: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확동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일에는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B일병이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인은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에서 벌어진 범행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갓갓’이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사’ 조주빈이 만든 방은 유사한 범죄 중 가장 악랄하게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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