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씨(45·올스타빗과 카브리오빗 설립)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33) 등 공범 5명에게 각각 징역 6~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6명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과 카브리오빗,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모씨 등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3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배후에서 대표이사들을 조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했다”며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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