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중도 퇴정을 요청해 결국 궐석재판으로 마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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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1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통상 검찰의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인 구형, 그리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하는데 양이 방대한만큼 두번에 나눠 진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0월 29일에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11월 5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잡아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 결론이 나는 셈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가 법정에 설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