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11월 중 마무리…건강 이상에 재차 병원행

재판부 10월 29일, 11월 5일 걸쳐 결심 진행키로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연내 1심 선고 내려질 듯
지난 재판서 쓰러진 정경심, 이날도 건강이상 호소
증인신문 중 퇴정 허가 받고 병원행
  • 등록 2020-09-24 오후 5:01:57

    수정 2020-09-24 오후 5:01: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1월 중 결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음 기소된지 1년 2개월 여 만 1심 재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도 중도 퇴정을 요청해 결국 궐석재판으로 마저 진행됐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1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및 정 교수 측 변호인과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 8일과 10월 15일 각각 검찰과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통상 검찰의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인 구형, 그리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하는데 양이 방대한만큼 두번에 나눠 진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10월 29일에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11월 5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잡아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공판 시작 전 정 교수에 “건강은 어떻게 회복됐나”라고 물었고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4시 40분께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결정, 정 교수 퇴정을 허가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정 교수가 법정에 설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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