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고검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 집단 반발 움직이며 거세지며 7년 만에 검란(檢亂)이 재연될 분위기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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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송’ VS 秋 ‘징계위 소집’…집행 정지 재판 총력전 예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은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은 즉각 본격적인 법정 공방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 학교, 기수, 재판 스타일 등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한다”며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 검사와 소통을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잇단 집단 성명…검란 현실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처럼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검찰 안팎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비위 혐의와 관련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성급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 성토 분위기는 대동소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성급했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