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 시장 추가 조사를 근거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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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달 송 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송 시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울산지검으로 장소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관련해 여러 요청을 건네고 수락 받은 정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개입한 정황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송 시장은 2017년 10월경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로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9일 접수된 해당 재판은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식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는 등 본격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황스럽다”며 재판 공전을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