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향적으로 봐야”…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지연에 전문가 조언

“너무 경직되게 운영…단서조항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제없어”
카카오페이, 결국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공지
예외조치 필요…“조건부 허가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고려해야”
  • 등록 2021-02-01 오후 4:34:04

    수정 2021-02-01 오후 9:34:5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의 중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 지연 문제에 학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맞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조건부 허가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경직됐다…단서조항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제없어”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는데, 취지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지만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석에 있어서도 (규제의)무조건적인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금융당국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당국이 과감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완전히 전향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제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첫 사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금융당국 입장도 일견 이해 된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카카오페이, 결국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와 관련한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감독당국에 자료를 요청했고, 인민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에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을 받게 된다.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모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관련 일부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서 내라고 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확인이 늦어지면서 심사가 진척되지 않으니 스크래핑 유예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허가받은 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의 API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심사 기간 동안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예외조치 필요…“조건부 허가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고려해봐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앤트그룹 관련)서류를 받는 시한을 정해 조건부로 우선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혁신금융을 위해 기존 법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국한해 예외조항을 두게 하는 내용이다.

곽 교수는 “금융위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문제있다고 인정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며 “혁신금융 서비스 취지를 생각해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교수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만 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샌드박스를 통해)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언제까지 해소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