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들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할 권리 있어"

자영업자 단체들, 2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부족…임차인 권리도 있다"
'차임감액청구권' 행사하면 월세 감액 받을수도
  • 등록 2020-03-26 오후 6:23:05

    수정 2020-03-26 오후 6:23:0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 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오지랖으로 돌아가는 민족이다. 그런 오지랖이 모여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전국에 계신 임대인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선의의 오지랖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착한 임대인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나섰다. 특수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 “착한 임대인만 기다릴 수 없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는 중소 상인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죽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죽는다는 공포보다 매달 내는 임대료가 더 공포스럽다”라며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장려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정부 및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세 깎아달라” 요구할 권리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몇몇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전체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평소 상인들과 상생을 논의해온 건물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하를 부탁하는)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경제 사정이 바뀌면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민법에서 보장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입법 보완을 해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남주 민변 변호사는 “차임감액청구권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경제사정이 바뀌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과거 금융위기(IMF) 당시에도 갑작스런 경제위기가 닥치자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차임감액청구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재난 상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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