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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는 최후 진술처럼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 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