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에 민주당 "통렬한 자기반성" 정의당 "참회 부족함 없어야"

민주당 "정경유착이란 부끄러운 과거 끊어낼 것"
정의당 "아쉬운 판결…`3·5 법칙` 벗어나 다행"
  • 등록 2021-01-18 오후 4:29:54

    수정 2021-01-18 오후 4:29:5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데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는 최후 진술처럼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 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며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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