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코핀銀 인수한 국민은행,1조6천억 규모 손배소송 당해"

"前대주주가 민사 소송..영향미칠 가능성 미미"
  • 등록 2021-01-25 오후 7:47:04

    수정 2021-01-25 오후 7:53:2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상대는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Bosowa) 그룹이다.

KB금융지주는 보소와그룹이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니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의 경영부실을 근거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고, 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소와는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로 밀려났다.

이후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소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OJK가 항소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작년 9월 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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