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군포시'도 재난기본소득 가세

  • 등록 2020-03-26 오후 6:23:05

    수정 2020-03-26 오후 6:23:05

맨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안양·의왕·군포=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안양, 군포 등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4인 가족 60만원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안양사랑상품권’이 된다. 내달부터 동 행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김상돈 의왕시장도 SNS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왕시도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는다.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된다.

한대희 군포시장 역시 온라인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요양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포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군포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대희 시장은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군포시민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단기간에 소비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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