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판사 사찰지시', 중대한 범죄…기사 검색도 불법"(종합)

법무부, 26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 尹 수사의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판사 사찰 문건은 중대한 불법 결과물"
  • 등록 2020-11-26 오후 6:40:57

    수정 2020-11-26 오후 6:47:1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어 “윤 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기재돼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보를 사찰로 인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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