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VIP 선정 기준 강화…非제휴카드는 절반만 인정

  • 등록 2021-01-18 오후 4:30:13

    수정 2021-01-18 오후 4:31:4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신세계백화점 우수고객(VIP)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은 2월부터 제휴카드(신세계 씨티, 신세계 삼성, 신세계 신한, 신세계 하나, 신세계 시코르 카드)가 아닌 카드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액의 50%만 VIP 클럽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비제휴카드로 100만원을 긁으면 현재는 100만원 전부를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반 토막이 난 50만원만 인정해주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 1월까지 결제분은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VIP 등급은 총 6단계로, 1년간 구매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현금, 상품권, 타사 카드 결제 시에는 신세계포인트 카드로 적립한 경우에 한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지고,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000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선정될 수 있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과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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