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2곳 다음주 운명 결정…"상장폐지냐 잔류냐"

11개사 2년 연속 의견거절..내달 하순 상폐 여부 결정
감마누 승소 영향에..거래소와 상폐 소송전 하세월 우려
  • 등록 2020-04-02 오후 8:30:53

    수정 2020-04-02 오후 8:30:5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살아남을 것이냐, 쫓겨날 것이냐’ 다음주부터 22개 상장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2018사업연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이 1년 여간 부여받았던 개선기간이 9일 이후부터 대거 종료됨에 따라 내달 하순께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감마누(192410)와 2심 소송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려도 상장사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호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소와 상장사 간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장기간 법적 공방전이 오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코다코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제재 면제회사 아님.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코다코,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즉시 상폐


거래소에 따르면 22개 상장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이 돼 지난 1년 여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이달 중 개선기간이 종료돼 상장폐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코스피 2개사, 코스닥 20개사다. 4월 9일 개선기간 종료로 본격적인 상장폐지 여부 절차를 밟는 회사는 16개사에 달한다.

오는 9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회사는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를 제출받고 15영업일 이내인내달 1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없이 기심위에서만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22개사 대다수가 1년의 개선기간 동안 2018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데다 2019사업연도까지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점이다.

2018, 2019사업연도 모두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바이오빌(065940), 신한(005450), 크로바하이텍(043590) 등 11개사다. 이중 파인넥스(123260)는 2019사업연도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까지 줄줄이 법정제출기한 내 내지 않아 이의신청 없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달 1~9일까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고 10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산이 늦어지면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늦춘 상장사도 에이씨티(138360), 캔서롭(180400), 코다코(046070), 케어젠(214370)(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 등 8개사의 경우 감사 ‘의견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다코는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관련 제재 면제 대상이 아닌 데도 지난달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만약 이달 9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이의신청 없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사업연도는 의견거절 상태이나 2019사업연도는 적정을 받은 회사도 있다. 세화아이엠씨(145210), 와이디온라인(052770) 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케어젠은 2018사업연도 관련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상태다.

“더 이상 개선기간 부여 없다”했는데..

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상장폐지를 둘러싼 거래소와 상장사간 법적 공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가 2017사업연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감마누(19241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법원에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거래소는 조만간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회사들이 감마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는 지난달 30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리매매 자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모다(149940), 파티게임즈(194510)는 2018년 9월, 에이앤티앤(050320)은 작년 5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거래소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선 개선기간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애초의 방침이지만 법원에서 개선기간을 규정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판결한 만큼 ‘개선기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회사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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