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부동산 합동브리핑 “6월 1일 세제 강화, 매물 출회 기대”
공공정비·역세권개발·신규택지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늘려
국세청·경찰청, 부동산 탈세·교란행위 대응 추징·기소 실시
  • 등록 2021-01-18 오후 4:35:02

    수정 2021-01-18 오후 4:37:0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

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

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

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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