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종로경찰서, 18일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21일 실질심사 예정
전국 예배 돌며 "총선 때 자유우파 200석 기원" 발언
선관위 "전광훈, 불법 선거운동 했다"
첫 번째 '불법 헌금' 구속영장은 기각
  • 등록 2020-02-20 오후 7:23:29

    수정 2020-02-20 오후 7:23:2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 발언을 해 왔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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