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보고관 "공무원 피살은 인권법 위반…유족 보상해라"

오는 23일 유엔총회 보고서 제출
"한국, 북에 국제의무 준수 촉구하라"
  • 등록 2020-10-15 오후 8:26:30

    수정 2020-10-15 오후 8:26:3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국제연합(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관련자 처벌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퀸타나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경비원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이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향해서도 퀸타나 보고관은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보고관은 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재평가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와 UN에 제재 완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진행 중인 대북단체 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며 검사 보류를 권고했다. .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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