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퀸타나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경비원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이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보고관은 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재평가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와 UN에 제재 완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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