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장하성 `법카 위증` 논란에 유은혜 "부적절한 곳 맞다"(종합)

조경태, 장하성 주중대사 법카사용 놓고 질타
“외통위 국감서 일반음식점 사용했다고 위증”
유은혜 “확인 못한 부분 있어…위증 단언 못해”
저녁 보충질의에선 "부적절한 장소로 확인"
  • 등록 2020-10-26 오후 8:44:49

    수정 2020-10-26 오후 8:44:1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는 “장 대사가 유흥업소를 이용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오후 늦게 진행된 보충질의에서 장 대사가 이용한 업소도 연구비를 사용하기 부적절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장하성, 외통위 국감서 위증”

조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을 이용했다고 위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장 대사의 해명을 두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중 12명은 중징계, 1명은 경고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으며 장 대사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퇴임 이후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이에 장 대사는 지난 21일 외통위 국감에서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년)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면서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한번에) 40여만원이 나와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장 대사의 1~6회차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1회차를 보면 밤 11시 10분쯤에 카드 두 번을 쪼개기 결제 했다”라며 “(더욱이)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원치를 먹는 일반음식점이 있느냐”고 유 부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가게는 별도 룸에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 돼있고 여성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기재돼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사가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했다”며 “하지만 저희가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조치한 것은 올해 2월이고, 장 대사가 사용했던 해가 2016~17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확인하긴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결과가 나와 있고 현장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현장을 봤는데도 감싸고 있다”며 “참 뻔뻔한 분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유 부총리도 이에 맞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업소가 어떻게 영업했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 대사가 카드를 사용한 시기에도 위장영업 상태였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하며 언쟁이 일단락 됐다. 이후 이날 저녁 이뤄진 보충질의에서 유 부총리는 “(해당 업소가) 2016년 당시에도 법인카드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사 경질 요청하라”…유은혜 “소관 아냐”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장 대사에 대한 교육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에 장 대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냐”며 “장 대사가 퇴직으로 인해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고 한다. 퇴직이 어떻게 중징계가 되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퇴직을 불문하는 건 법에 따른 것인데 그럼 법을 개정하시라”며 “그리고 그건 교육부 권한이 아니라 학교가 징계 조치를 내리게 돼 있고 모든 학교에서 해당 교원에 대해 같은 조치를 법에 의해 하게 돼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유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장 대사를 경질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부총리 역할 아니냐”며 “부총리께서 대통령께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 자리에서 경질해라 하는 요청을 할 용기가 있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게 있고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니다. 부총리라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제 맘대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문제는 그 분이 대사로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말하는 적폐의 정의가 뭐냐. 교육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장 대사가 대사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유 부총리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되는 게 마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과도하게 속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감사 자료의 근거를 통해 학교에 징계하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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