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참여형펀드 판매 목표액 20% 서민 우성 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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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펀드 결성금액 60% 이상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 제안받아 업종 편중 없도록
  • 등록 2026-04-10 오후 6:19:29

    수정 2026-04-10 오후 6:19: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계획인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서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된 상품이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와 관련된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비상장사·코스피·코스닥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프라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의 대출,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도 유도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투자대상 다변화,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400억 이상 1200억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한다. 과거 투자 운용성과를 고려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한다.

아울러 운용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비상장기업,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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