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n번방 박사` 구속…法 "엄중 사안, 피해자 위해 우려"

서울중앙지법, 오후 9시 '아청법 위반' A씨 구속영장 발부
法 "수십 명의 여성 협박해 왜곡된 성문화 조장"
  • 등록 2020-03-19 오후 9:11:05

    수정 2020-03-20 오전 6:44:0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닉네임 ‘박사’)가 구속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글을 미끼로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 성착취 영상을 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유포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등으로 이런 영상들을 구입한 남성 가해자들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오후 3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점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여성 관련 단체들은 A씨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익명의 여성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은 19일 법원 근처 한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9일 오후 기준으로 11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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