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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정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점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다수가 아니여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이하로 추산했다.
동학개미들은 1만6000여명의 온라인 카페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 그만하라는 시그널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는 6만5000명(7일 오후 6시 기준) 이상 동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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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차기정부 때나 시행되고 예외조항도 둬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고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리스크까지 넣어서 재정준칙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