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당사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권리 강화

52차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 등록 2018-09-18 오후 5:33:48

    수정 2018-09-18 오후 5:33:48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업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 현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규정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14년 당시 마련했던 가이드라인에 바뀐 환경을 반영해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에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했다”며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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