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에 설설 끓는 게임업계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 침해 등 업계 지적 제기
의원실‧문체부 “의견 수렴하겠다”…2월 중 온라인 공청회 전망
  • 등록 2021-01-21 오후 6:22:31

    수정 2021-01-21 오후 6:22:31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사진=국회의원 조승래 유튜브 페이지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가 설설 끓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로 법 개정이 진행돼 업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말 공청회는 진행했지만, 앙금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 침해 △광고 선전 제한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율규제 영역을 조문으로 규정화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대한 고려 부족 △위임규정이 많음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비판을 드러내놓고 말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워하는 까닭이다. 대중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게임 이미지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에선 ‘입을 닫았다’고 볼 정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게임법 개정안 제27조와 제30조를 보면 등급분류 대상 관련 내용이 있다. 여기엔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이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업계에선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사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심사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지적이 들린다. 업계에선 “확률형 아이템과 웹보드 관련해 사행성 우려가 있으면 등급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행성 정의도 없고 심의가 들쑥날쑥할 수 있다. 어디는 심의가 나오고 어디는 거절당하고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심의와 관련돼 있다. 같은 VR 게임이라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나 가정용 등 게임 플랫폼마다 별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 해결책이 제시됐으면 하는 게 업계 전언이다.

광고와 선전 제한이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품제공 내용의 광고(67조1항4호) 내용과 함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의 설치 내지 게시도 금지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다. 업계는 “사행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까지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적용을 경계했다.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에 몸담은 이도경 비서관은 “오는 2월 중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풀릴지가 관건으로 줌 영상의 비대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여러 경로로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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