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에서는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며 “몇 개월간 지속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