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규정상 공수처 이첩 사건"

"공수처법상 검사 비위 발견 시, 공수처에 사건 이첩해야"
중수청 檢 우려 동조…"대형 사건, 공소유지 어려울 수도"
공수처, 사무보조 등 공무직 25명 최종 선발
  • 등록 2021-03-02 오후 5:05:35

    수정 2021-03-02 오후 5:05: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규정상 이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처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지검장의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주장에 대해 “참고하겠다”면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규정은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2항이다. 해당 조문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해당 조문에 대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과 추상적으로 협의를 했다. 다만 혐의 ‘인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칙을 마련한 뒤 의견이 있으면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해 날 선 비판을 한 것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의 뜻도 전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를 견제하자는 취지가 크다”며 “다만, 그럴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공소 유지가 안 돼 무죄가 선고된다면,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에 의문이 들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입장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되는 검사 선발을 위한 야당 몫 인사위원회 추천 기한에 대해 “만약 추천이 없다면, 조금 더 말미를 드릴지 (고민 중이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을 비롯해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검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국회를 찾아 여·야에 인사위 위원 각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여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야당은 1차 기한인 지난달 16일에 이어 2차 기한인 28일까지 추천하지 않았다. 다만 야당은 인사위원 2명을 추린 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최종 검증 중”이라며 “금주 내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무직 채용 최종 합격자 25명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사무보조 14명, 운전 3명, 방호 8명 등으로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신원진술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수처는 향후 검사 및 수사관 면접 전형 일정과 대변인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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