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월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7868대를 판매하며 1위를 탈환했다. 전달에는 1966대로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3위였다. 2월 순위는 테슬라에 이어 BMW 6313대, 메르세데스-벤츠 5322대, 렉서스 1113대, 볼보 1095대로 5강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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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이 테슬라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따라 테슬라에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내 인기는 뜨겁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차량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달리는 일부 FSD 차량은 미국산이다. 같은 모델이라도 중국산은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가운데 FSD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차량은 모델S, Y 등 719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테슬라 차주들의 기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테슬라 차주들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에서 소비자 측은 “테슬라가 F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지만 여태 옵션 작동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정부 규제 탓에 FSD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도 머지 않아 달리게 될 텐데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이용 제한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가격 인하 정책과 맞물려 테슬라의 국내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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