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장려한다더니"..車업계, 전기화물차 지원제 폐지 반대

여야, 전기화물차 운수사업 신규허가 폐지 추진
시장확대 전망에 생산기반 투자한 車업계 '난색'
KAMA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 와해될 수 있어" 우려
  • 등록 2021-02-24 오후 6:21:43

    수정 2021-02-24 오후 6:21:43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4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전기화물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비용을 투자해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화물차를 판매하고 있었다.

사업용 전기화물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 2대만 등록이 됐으나 2019년엔 26대, 2020년엔 2561대로 급증했다.

업계는 올해 2만5000대 규모로 전기화물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기화물차 운수사업 신규허가가 폐지되면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이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해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2020년 기준 42만5252대)의 0.6%에 불과한 상황에 이같은 우려로 인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또 본격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법이 개정된다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업투자 방향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법 개정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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