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2년 전 남편이 입원 권유하자 '쾅'

  • 등록 2020-09-16 오후 6:56:10

    수정 2020-09-16 오후 6:56: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평택 편의점 돌진’ 혐의를 받는 A(38·여)씨가 2년 전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외벽을 들이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4월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씨는 입원 치료를 권유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편의점 주인과 갈등을 겪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차를 몰고 가게 안으로 돌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 분간 편의점 안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가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던 매대와 물건을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쏘고 나서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이른바 ‘평택 편의점 돌진’ 현장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다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A씨는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점주 B씨를 통해 접수했으나 그림이 분실되면서 작품이 출품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의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여겨, 지난 6월부터 B씨를 수차례 겁박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외에도 A씨는 수차례 B씨를 찾아가 고성과 함께 그림 문제를 항의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 본사는 피해를 입은 매장 복구를 지원하고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편의점 관계자는 “현재 경영주가 많이 놀란 상태라 심신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복구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비용은 100% 본사가 선부담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편의점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복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경찰과 협의를 끝낸 뒤 빠른 시일 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영업을 하지 못한 동안의 보상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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