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동의 한 적 없어...일방적 강요 반대"

"자문위원으로 의견표명 했을뿐"
"지원 사업으로 표준계약서 강요...시정 요구"
  • 등록 2021-02-25 오후 5:02:06

    수정 2021-02-25 오후 5:02:06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출판계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안을 두고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며 “고시를 통한 표준계약서 강요를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는)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았으며 출판사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편향된 계약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에서는 앞선 23일 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며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 출협,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10개 단체 관계자가 3차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며 “12월 10일 열린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출협은 “자문회의 몇 차례 참석한 것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누가 자문에 응하겠냐”며 “자문이 합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합의를 전제로 하는 논의기구가 꾸려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계는 정부와 별개로 출판계에서 통합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 이라며 “최종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점을 의견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식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사항을 3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단 몇 백만 원의 지원금에 울고 웃는 출판인들에게 문체부의 이런 지침은 명령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협은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문체부와 출판계는 각자 다른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출판계에서는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문체부에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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