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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수면다원검사 등을 전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값이 지난해 나온 2.42% 효과다.
약간의 영향의 있었지만, 현재의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비필수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진료비 103조 3000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16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달했다. 2015년 11조 5000억원에서 2016년 13조 5000억원, 2017년 14조 3000억원, 2018년 15조 5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비급여 진료비가 커지면 실손보험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8년 실손보험금 지급은 8조 7000억원, 2019년 11조원 등으로 급속히 커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영역을 확장한다 해도,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 없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4월부터는 유방질환 의심자에 대해 흉부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해 관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에 대해서도 오는 3·4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