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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까지 약 1년간 유지했던 계열사별 비상경영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뉴삼성’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던 중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현석 사장, 노태문 사장 등 3인의 최고경영자(CEO) 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다른 계열사들도 현재 CEO를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구심점이 없이 각 계열사별로 해당 부문만 운영되는 삼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야할 투자들은 계속해나가겠지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다”며 “1등으로 치고 나가야하는 시장에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1등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경영은 CEO선에서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 결정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구속되기 전까지 매주 열리던 그룹 사장단 회의는 구속 후 중단됐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되기 3개월 전에 자동차 전장업체 미국 하만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삼성은 굵직한 인수·합병(M&A)이 실종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서 홀로서기, 미래 신사업 확대 등 뉴삼성으로 변화에 주력하던 중 구속되며 그룹 전체의 동력 저하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