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 위법", 재계 "자가당착"…법정 공방으로 가는 삼성사건

수사 2년 만에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분식회계 혐의
"이재용, 공모 관계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 안했다"
"자본시장 교란…투명성·공정성 성립돼야"
주식시장 기본 원리 무시 지적도…"수심위 불복, 자가당착"
  • 등록 2020-09-01 오후 6:01:40

    수정 2020-09-01 오후 9:32:2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자신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전직 삼성 간부 10명도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1년 9개월여 만에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국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일명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해 불안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전실은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유리한 합병을 위해 제일모직 상장 이후 신속하게 삼성물산 합병을 계획했고, 실제로 제일모직 주가가 높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맞춰 합병하자고 의결한 것을 증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취지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자행됐다”며 “(이 사건은)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사안으로, 특정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서 성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합병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가 자본 잠식 위기 및 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법하게 바꿨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일련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 관계는 법정에서 내놓기 전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엘리엇이 등장하며 이 부회장이 해외 자문사를 소집하며 긴급회의를 회동했고 이 때 범행 플랜을 보고서 형태로 점검·정리한 형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5년 6월 주주의결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때 문건이 생성됐다”며 “관련자 조사가 이뤄졌고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에서 정해지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이해당사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에 의해 1대 0.35로 정해졌으며, 지난 2015년 7월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삼성물산 주주들은 여기에 동의해 합병이 성사됐다.

더구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처음으로 거스른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까지 가진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부정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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