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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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 “친척보다 가까워...순수한 마음”
윤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추심업을 하는 사람인데 빌려준 돈을 안 받았겠나”라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빌려준 돈에서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아파트를 사라고 내가 추천했는데, 당시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1000만원은 갚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 산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2010년 이후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은 또 “유재수와 저는 가족같다. 잘 되는 건 항상 뒤에서 바라보는 사이”라며 “한 번은 (유재수) 얼굴이 화사해서 물어보니 ‘회장님이 (강남 아파트를) 추천해줬고 (집값이) 올라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 “업무관련성 있다”
검찰은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곳 역시 금융위원회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알았는데 파급이 커질 줄 몰랐다”며 “좀 더 투명하고 절제하면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