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는 가족같은 사이…무이자 2억5천 빌려준 건 순수한 마음"

서울동부지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4차공판
유 전 부시장 측근 신용정보사 회장 윤모씨 출석
"가족보다 친한 사이…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줘"
검찰 "이해당사자 간 금품거래는 위법"
  • 등록 2020-04-01 오후 7:24:24

    수정 2020-04-01 오후 7:24:25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쓰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신용정보회사 회장이 법정에 나와 “가족같은 사이라 빌려준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중 1000만원은 받지 않는 등 이익을 제공한 국내 주요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회장은 유 전 부시장이 사무관이던 시절부터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다.

윤 회장 “친척보다 가까워...순수한 마음”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2010년 4월 세계은행 미국 파견을 앞두고 윤 회장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 두고 싶다”며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 간부였던 유 전 부시장의 요구였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추심업을 하는 사람인데 빌려준 돈을 안 받았겠나”라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빌려준 돈에서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아파트를 사라고 내가 추천했는데, 당시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1000만원은 갚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 산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2010년 이후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은 또 “유재수와 저는 가족같다. 잘 되는 건 항상 뒤에서 바라보는 사이”라며 “한 번은 (유재수) 얼굴이 화사해서 물어보니 ‘회장님이 (강남 아파트를) 추천해줬고 (집값이) 올라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 “업무관련성 있다”

검찰은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곳 역시 금융위원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는 업무 관련이 있다”며 “현직 공무원과의 현금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증인이 전적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변제하는 일을 한 것이냐”라며 윤 회장 증언에 반박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알았는데 파급이 커질 줄 몰랐다”며 “좀 더 투명하고 절제하면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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