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의 조건으로 ‘과거 잘못과 재판 결과 인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은 사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준법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면서 경영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 잘못이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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