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일본 못 들어간다…`韓전역` 입국거부대상 지정(종합)

일본, 한국·중국 등 49개 국가 입국거부대상 지정
2주 내 해당 지역 체류한 외국인은 일본 입국 금지
모든 입국자 대상 자택·호텔 2주 대기하도록 요청
  • 등록 2020-04-01 오후 7:35:37

    수정 2020-04-01 오후 7:35:3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49개 국가와 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각료들이 1일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입국 거부대상으로 지정되면 최근 2주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만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으나 이번 조치로 입국 거부대상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 196개국의 약 37%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본 외무성은 입국 거부대상에 새로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자국민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레벨3’으로, 레벨3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을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여행·방문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2’로 각각 격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택,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공항에서 해당 장소로 이동할 때 열차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도 사실상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일부 지역 등에 이러한 조치를 한정 적용하다가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로 확대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80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이 국교를 맺은 195개국의 9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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