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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람들 모인 데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하야 외치고 포괄적 지지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하지만 그것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당장 빼야 한다. 이런 민주당에 의원 배지 때문에, 눈앞의 콩고물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녕 부끄럽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목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분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는 등 반문투쟁에 상당한 기여한 점은 높게 사야 마땅하다.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면회를 다녀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