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광훈 도주우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 등록 2020-02-25 오후 7:50:12

    수정 2020-02-25 오후 7:50:1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분이 도주 우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가 어제 구속됐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속을 시도하더니 결국 성공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람들 모인 데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하야 외치고 포괄적 지지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하지만 그것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을 심사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조만간 ‘김명수 사법농단 사건’이 수사 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당장 빼야 한다. 이런 민주당에 의원 배지 때문에, 눈앞의 콩고물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녕 부끄럽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목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분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는 등 반문투쟁에 상당한 기여한 점은 높게 사야 마땅하다.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면회를 다녀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자유 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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