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