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모임 김어준 과태료는 10만원…스타벅스 업주는 150만원

방역조치 위반 김씨 일행 7명 확인..10만원씩 과태료 부과
김어준 일행 모임 가진 스타벅스에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 등록 2021-01-20 오후 10:05:57

    수정 2021-01-20 오후 10:41:5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됐다.

마포구청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 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일행은 7명이었다. 이는 당초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에서의 5명보다 많은 숫자다.

구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카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돼 스타벅스 본사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김 씨 일행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씨를 포함해 5명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해당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TBS는 업무상 모임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 속에서 3명은 앉아 있고 2명은 서 있는 점을 언급하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턱스크’ 논란에 대해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자세히 이야기 하다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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