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본협의 5차에서 기아차는 상여금을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골자가 담긴 회사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통상임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조에 타협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다”면서도 “최저임금과 항소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최준영 기아차 대표(부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4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4.8%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비용이 발생한 기저효과 탓이다. 통상임금 요인을 제외하면 작년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오히려 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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