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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김한석씨가) 30년간 방송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히 모은 돈을, ‘손실 가능성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장 전 센터장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 펀드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김한석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요 증거자료란, 장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라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다. 이 녹취를 바로 김한석씨가 한 것.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 사태 후 김한석씨는 장 센터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녹음을 해 뒀다”며 “이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펀드를 팔면서도 ‘연 8% 이상의 준 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종해뒀다’는 등의 거짓 기재·표시를 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7~2018년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장 전 센터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장 전 센터장 측은 첫 공판에서 “‘연 8% 이상의 확정금리’라는 표현은 수익률을 예측·예상한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이 아닌 거짓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한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표현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거짓 기재·표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