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그맨 김한석, 내일 ‘라임 사태’ 재판 증인 출석…라임 피해자

‘라임 사태 연루’ 전 대신證 센터장 공판 출석 예정
라임 펀드 가입자 중 하나…핵심 증거 직접 녹취
변호인 “피해자들 피해 구제에 중요 증거 제공한 분”
  • 등록 2020-09-16 오후 10:50:49

    수정 2020-09-17 오전 9:48:5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김한석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씨는 라임 펀드 가입자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 증권사 센터장의 육성을 녹음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방송인 김한석씨. (사진=tbs)
라임 사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라임 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며 “재판 증인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제 의뢰인 김한석씨”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한석씨가) 30년간 방송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히 모은 돈을, ‘손실 가능성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장 전 센터장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 펀드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김한석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요 증거자료란, 장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라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다. 이 녹취를 바로 김한석씨가 한 것.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 사태 후 김한석씨는 장 센터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녹음을 해 뒀다”며 “이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금융 알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부터 라임이 신규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50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펀드를 팔면서도 ‘연 8% 이상의 준 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종해뒀다’는 등의 거짓 기재·표시를 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7~2018년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을 받고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연대 보증한 혐의도 장 전 센터장에게 적용했다.

장 전 센터장이 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 과정에서 펀드 구조·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전 센터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장 전 센터장 측은 첫 공판에서 “‘연 8% 이상의 확정금리’라는 표현은 수익률을 예측·예상한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이 아닌 거짓의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한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표현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거짓 기재·표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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