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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여부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가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부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격리해야 한다.
자택격리 중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하며,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양성 판정후 14일 경과 후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