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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일반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 단행한다고 예고한 데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인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임일로부터 열흘 이상 전 인사를 미리 발표하는 검사인사규정·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일반검사 인사의 규모는 물론, 통상 일반검사 인사 발표 며칠 전 이뤄지는 검사장급 고위간부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가 함께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점과 공교롭게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취임 직후 곧장 대대적 인사로 윤 총장을 견제했던 추 장관과는 달리 일단 현재까지 박 후보자는 사뭇 다른 태도를 견지한 모양새다. 추 장관의 경우 지난해 초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인사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등 ‘윤 총장 패싱’ 논란 끝에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면, 박 후보자는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 꾸려진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며 검찰과의 소통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지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공판부를 강화하는 조직개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간부들 인사가 지나치게 잦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부 혼란도 있어 일단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7월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그에 맞춰 대대적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무리한 인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