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 법치주의 무너졌다”

  • 등록 2021-01-18 오후 5:46:45

    수정 2021-01-18 오후 5:46: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등 재계 단체뿐 아니라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결국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을 것처럼 훈계한 후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국민 사과를 하게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 사건에서 뇌물이란 권력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박 전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모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이 권력자에게 공급한 것인지를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뇌물이라 단정한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추해석의 정도가 과도하게 지나친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더 이상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됐다”며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앞으로는 대통령이 기업인을 불러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지만 어차피 사법부가 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업인에게 경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모두를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과 법률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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