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열린 법원 앞서 女경찰 폭행당해 수사

‘양부모 엄벌 촉구’ 시민들, 17일 남부지법 앞 소동
법원 빠져나가는 양부모에 달려들자 경찰 저지나서
한 여성 경찰관 “당시 폭행당했다” 주장…경찰 수사
  • 등록 2021-02-18 오후 8:09:02

    수정 2021-02-18 오후 8:09:0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소동 과정에 한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1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도로에 누워 양모가 탄 호송차를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양의 양어머니 장모씨가 타고 있는 호송차에 달려든 시민들을 저지했던 한 여성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경찰관 한 명이 당시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표시했다”며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특정되진 않았지만,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돼 입건된다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날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법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정인양 양부모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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