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또다시 무산됐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구글 앱마켓(구글 플레이)에서 돈을 주고 앱을 살 때 ‘인(in)앱결제’가 강제되면 국내 개발사들은 적게는 885억원부터 많게는 3442억원까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인데,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는 게임을 제외한 앱들은 앱 내 콘텐츠 결제 시, 앱 개발사가 구축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해당 앱들도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구글 측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실 등에 ‘본사와 30% 수수료를 15% 정도로 인하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뒤 법안 처리가 무산돼 구글 로비에 국회가 넘어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과방위에는 총 6건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위원회 대안도 마련돼 있어 법안 소위에서 처리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통과시키자고 해도 자꾸 추가 기일을 잡아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구글의 고압적인 앱스토어 운영과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한편 인터넷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