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지지자들 "법원 주장 황당"(종합)

서울중앙지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계속해야"
종로서 앞 지지자들 집결…"출국금지 상태인데 도망가겠나" 반발
  • 등록 2020-02-27 오후 9:59:06

    수정 2020-02-27 오후 9:59:0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오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괄대표 목사가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이 합당하다고 봤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와 부산 강연 등에서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 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 상태에서도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와 개신교회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종로서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주장인데 참으로 황당무계하다”며 “이미 전 목사에게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어 국외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전광훈 목사가 이 신도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겠냐”며 항의했다.

다른 지지자도 “고혈압과 당뇨에 시달리는 전광훈 목사가 유치장에서 지내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오는 3월 1일 예정된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예배 형태로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번복했다. 전 목사가 구속돼 수감된 상태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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