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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각각 1999년과 1988년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가 2010년부터 실시한 인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2010~2016년 인사·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A씨의 경우 3859명 중 3857위를 기록했고 B씨는 최하위에 해당했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됐지만, 성과 평가에서 다시금 최저 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는 “근무 성적 및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 근거는 사측의 취업 규칙이었다. 해당 규칙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줬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사측의 인사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