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 가동한 외국인 구속

  • 등록 2019-02-12 오후 9:26:50

    수정 2019-02-12 오후 9:26:5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학 공용컴퓨터실 컴퓨터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이 구속됐다.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이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지난 1월 말 모 대학 공용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허니 마이너’(HoneyMiner)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이 대학에 입학해 작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이후 등록을 하지 않아 작년 9월 제적됐다.

제적 후에 대학 컴퓨터실에서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 가동한 만큼 경찰은 무단 침입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인도네시아인이 가상화폐 채굴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학교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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